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 관련법규 (문단 편집) ===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(금지행위) === ||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'''[[성매매]]''' 2. '''성매매알선''' 등 행위 3. 성매매 목적의 '''인신매매''' 4.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·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 5. 제1호[*성매매], 제2호[*성매매알선] 및 제4호[*성매매고용]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